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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목적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판매업자,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부정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국세청 고시)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추진경과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개정('10.1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자(개인)를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자로 한정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정으로 2011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 담당
-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수행
대상 유종
-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LPG, 부생연료유 등 면세석유류
- Opinet 면세유 가격조회
대상 농기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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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동력경운기
- 2.농업용 트랙터
- 3.동력이앙기
- 4.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 5.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 6.바인더
- 7.콤바인
- 8.곡물건조기
- 9.주행형 탈곡기
- 10.예도형 동력예취기
- 11.동력중경제초기
- 12.동력수확기
- 13.농산물건조기
- 14.관리기
- 16.동력이식기
- 17.농업용 난방기
* 육묘(배양?증식을 포함한다), 채소(새싹채소를 포함한다), 화훼, 과수, 버섯을 재배하는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돼지, 닭, 오리, 메추리 등 「축산법」에서 정한 가축 및 곤충류 사육에 사용하는 난방기를 말한다. - 18.동력절단기
- 19.농업용 병충해방제기
- 20.농업용 양수기
- 21.동력예취기
- 22.동력탈곡기
- 24.동력배토기
- 25.동력시비기
- 27.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 28.농산물 결속기
- 29.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 30.농산물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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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동력혈굴기
- 33.동력구절기
- 34.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 35.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 36.동력파종기
- 38.농선
- 39.잔디깎는기계
* 25마력 이하의 농업용으로써 잔디재배농가에 한함. - 40.녹차채엽기
- 41.버섯재배소독기
- 42.농업용무인헬리콥터
- 43.농업용 로더(4톤 미만)
* 2톤이상 4톤미만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으로서 농업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44.농업용동력제초기
- 45.농업용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 46.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 47.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 주)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이상),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경우 가동시간계측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와 동일함
사후관리대상 및 위반자 처벌
면세유 공급대상자
-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 추징
- 농업인이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양수받은 경우
- 농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 2년간 면세유류 사용 제한
- 농업기계 및 시설의 보유현황신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 농기계 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업인의 사망, 이농 등의 변동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농업인이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 등과 그 면세유류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세유 판매업자
-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금액의 가산세 추징과 지정취소 및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다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 징수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의 벌금
-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
-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
- 위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
- 지정취소 및 1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 직전 2회계연도의 기간동안 면세유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 추징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
-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금액의 가산세 추징
- 관련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경우
- 농업인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
비농업인
-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금액의 가산세 추징
-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발급받거나 농업인의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양수받은 경우
- 농업인의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