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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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목적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판매업자,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부정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

관련법령

추진경과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개정('10.1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자(개인)를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자로 한정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정으로 2011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 담당
    •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수행

대상 유종

대상 농기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42종)
    1. 1.동력경운기
    2. 2.농업용 트랙터
    3. 3.동력이앙기
    4. 4.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5.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6. 6.바인더
    7. 7.콤바인
    8. 8.곡물건조기
    9. 9.주행형 탈곡기
    10. 10.예도형 동력예취기
    11. 11.동력중경제초기
    12. 12.동력수확기
    13. 13.농산물건조기
    14. 14.관리기
    15. 16.동력이식기
    16. 17.농업용 난방기
      * 육묘(배양?증식을 포함한다), 채소(새싹채소를 포함한다), 화훼, 과수, 버섯을 재배하는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돼지, 닭, 오리, 메추리 등 「축산법」에서 정한 가축 및 곤충류 사육에 사용하는 난방기를 말한다.
    17. 18.동력절단기
    18. 19.농업용 병충해방제기
    19. 20.농업용 양수기
    20. 21.동력예취기
    21. 22.동력탈곡기
    22. 24.동력배토기
    23. 25.동력시비기
    24. 27.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5. 28.농산물 결속기
    26. 29.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27. 30.농산물세척기
    1. 32.동력혈굴기
    2. 33.동력구절기
    3. 34.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4. 35.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5. 36.동력파종기
    6. 38.농선
    7. 39.잔디깎는기계
      * 25마력 이하의 농업용으로써 잔디재배농가에 한함.
    8. 40.녹차채엽기
    9. 41.버섯재배소독기
    10. 42.농업용무인헬리콥터
    11. 43.농업용 로더(4톤 미만)
      * 2톤이상 4톤미만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으로서 농업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12. 44.농업용동력제초기
    13. 45.농업용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14. 46.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15. 47.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 주)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이상),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경우 가동시간계측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와 동일함

사후관리대상 및 위반자 처벌

면세유 공급대상자
  •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 추징
    • 농업인이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양수받은 경우
    • 농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 2년간 면세유류 사용 제한
    • 농업기계 및 시설의 보유현황신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 농기계 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업인의 사망, 이농 등의 변동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농업인이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 등과 그 면세유류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세유 판매업자
  •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금액의 가산세 추징과 지정취소 및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다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 징수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의 벌금
    •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
  •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
    • 위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
  • 지정취소 및 1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 직전 2회계연도의 기간동안 면세유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 추징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
  •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금액의 가산세 추징
    • 관련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경우
    • 농업인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
비농업인
  •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금액의 가산세 추징
    •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발급받거나 농업인의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양수받은 경우
    • 농업인의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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